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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추진근거

  • 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

지정요건

  • 마을기업의 4가지 운영원칙(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근거하여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회원 중 70%이상 포함되어야 함
기업성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선정절차

마을기업

  • 공고 및
    신청접수

    공고(서울시)
    접수(자치구)

  • 적격검토

    (자치구)

  • 지정요건
    등 심사

    (서울시)

  • 최종심사
    및 지정

    (행정안전부)

  • 약정체결

    (자치구)

※ 예비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자체선정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조성지원(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지원), 홍보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노명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