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지원대상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구(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
소득인정액 기준
년도 | 소득/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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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기준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지원내용
구 분 | 아동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수업료·입학금 | 학용품비 |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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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18세미만 아동 | 조손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고등학교 1학년 | 중·고생 | 중·고생 |
기준 | 200,000원/월 | 50,000원/월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 54,100원 | 86,400원(분기별) |
신청방법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신청서 제출
지급시기
- 교육비·교통비·학용품비 : 분기별 지급
- 학용품비 : 7월 지급(년1회)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육지원과(02-2670-3351)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