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6. 20.부터 사전신청 시작
- 사업대상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구분 | 아동1명(3인 가구) | 아동2명(4인 가구) | 아동3명(5인 가구) | 아동4명(6인 가구) | 아동5명 이상(7인 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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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월)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1인 증사 시266만 원씩 가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복지로’앱(APP)
지원내용
매월 10만원(단, 일부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수급아동 1인당 5만원)
지급시기
매월 25일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정복지과(02-267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