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합니다.

용어안내

  • 전자파일의 열람 : 공공기관의 PC 모니터를 통해 청구인에게 정보를 볼 수 있게 함
  • 전자파일의 복제 : 정보통신망 또는 이메일이나 매체에 담아 청구인에게 제공
  •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 :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우편 등으로 제공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다운로드

정보공개수수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에 대한 정보 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 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무료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강조매체비용은 별도
강조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안내

감면 비율

50%

감면대상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면신청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비영리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 제출

강조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에 부합해야 함

수수료 납부 방법
  • 인터넷 청구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납부
  • 수입증지(영등포구청 1층 민원실 2번 창구,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지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이가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