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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 세분기준 (2023.7월 정비) : 다운로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원칙적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4.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목적 이외의 사용 (통계법 제33조)
  5.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다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
  6.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7.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공무원징계령 제21조)
  8.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9.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0.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0조)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훈련, 충무계획,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에 관한 문서
  2. 비밀 취급 인가자 명단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등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3.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5.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세부사항) : 다운로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에 관한 사항
  2. 감독에 관한 사항
  3.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4.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6.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노조관련에 관한 사항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교섭방침, 교섭결과, 직원단체 등의 요구서 등)
  8. 각종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 정보
  10.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관련 문서는 공개 원칙이나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11. 행정기관 내부관리 사무처리에 관한 문서
  12.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13. 지급(금전지급, 현물지급)에 관한 문서
  14. 시설의 관리운영(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문서
    • 시설에 있어서 교육활동 또는 진료활동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15. 업무통계에 관한 문서
  16. 고충·진정에 관한 문서
  17.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문서
  18. 소송에 관한 문서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2.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5. 직원등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록한 문서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인허가 관련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용지매수계약서
  2. 설계단가표
  3.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강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이가현
  • 담당전화번호 02-267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