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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

기 간

연중

근 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5.10.8)

주요내용

대상장소

96개소(차고지14,노상주차장36,학교위생정화구역46)

제한내용

  • 대 상 : 모든차량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 제외)
  •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경유 사용차량 2분
  • 제한기온 : 5℃이상 ~ 25℃미만(5℃미만 ~ 25℃이상에서는 5분간 냉난방 허용)

※ 대기온도가 0℃이하(겨울철)이거나 30℃이상(여름철)일때는 공회전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태료

5만원

문의

환경과 (02)2670-346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홍석범
  • 담당전화번호 02-2670-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