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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개별공시지가안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조사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조사 · 산정지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 항목(공적규제사항, 토지용도, 도로접면 상태 등)을 관공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한후,
비교표준지선정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가격배율 추출 선정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고,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여,
지가산정 추출된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조사대상토지의 지가 산정하며,
산정지가검증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유사 개별토지와의 지가 균형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검증받아,
열람 및 의견제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시키고, 이의가 있을 경우 동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접수 받음.
영등포구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산정된 지가와 의견제출 된 지가에 대하여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지가결정 및 공시 구청장은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친 지가를 결정 · 공시(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시)
이의신청 및 처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처리(토지특성재조사 및 지가 재산정,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재검증,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하고 문서로 결과를 통보

개별공시지가활용

구분별 개별고시지가활용 -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정보제공
구분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1990. 5. 1.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윟나 재산의 가액 1990. 5.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2005. 1. 5.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1996. 1. 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1993. 8.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국 ·공유재산의 사용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1990. 6.30.
2006. 1. 1.

개별공시지가 조사 안내

우리구 관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조사대상 토지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7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 국 · 공유지 중 매각되어 사유지로 된 토지

조사일정

2024. 1. 1. 기준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023. 11. 22.~2024. 2. 16.
  • 지가결정 · 공시 - 2024. 4. 30.
2024. 7. 1. 기준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2024. 6. 26.~2024. 8. 12.
  • 지가결정 · 공시 - 2024. 10. 31.

열람지가 의견제출 및 결정지가 이의신청

열람지가 의견제출
  • 2024. 1. 1. 기준: 2024. 3. 19. ~ 4. 8.
  • 2024. 7. 1. 기준: 2024. 9. 2. ~ 9. 23.
결정지가 이의신청
  • 2024. 1. 1. 기준: 2024. 4. 30. ~ 5. 29.
  • 2024. 7. 1. 기준: 2024. 10. 31. ~ 11. 29.

강조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70-3742~4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김원배
  • 담당전화번호 02-267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