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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개별주택가격안내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과정

  • 주택특성 조사
  • 가격산정 검증
  • 가격 열람 의견 제출
  •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 부과 업무에 활용됩니다.

상담안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02-2670-4291~4)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