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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안내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과정

  • 주택특성 조사
  • 가격산정 검증
  • 가격 열람 의견 제출
  •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 부과 업무에 활용됩니다.

상담안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사항은 재산세과 재산1팀(☎ 02-2670-3253~6)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52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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