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여권(국제운전면허증)발급
여권·국제면허증 동시발급 실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여권 접수시 국제면허 신청 접수대행(병행)서비스를 신설하여 한번 방문으로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 여권 발급 신청시만 가능(운전면허 소지자)
- 국제운전면허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1매, 수수료 8,500원(현금만)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반드시 컬러 인쇄)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여권발급
- 부모,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신청 시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강조미성년자 신분증은 불필요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학생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법정대리인 외 2촌이내의 친족(성인)에게 위임 시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현역복무중인 군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서류
대상 |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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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중인 군인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 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 발행)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강조대체의무복무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등을 의미함.
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인 경우
- 공통 구비서류
- 전역증 또는 전역확인증
병역미필자
- 공통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강조단, 24세이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여권발급 가능
-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미만은 단수, 6개월이상은 허가기간까지 복수여권 가능
복수국적자
-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증명서(행정전산망 확인불능시), 병역관계 서류(병역해당자의 경우),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출생증명서 등),제3국 체류시 주재국 체류자격, 외국여권불행사 서약확인서
- 여권유효기간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 10년, 미서약자 5년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미만 미성년자는 5년 유효기간 부여) - 병역대상자는 일반여권 유효기간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 10년, 미서약자 5년 유효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