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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민원서식명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제11조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정기(임시)검사 시점에 6년 평균 주행거리가 전체 일반택시의 최근 6년 평균 주행거리의 75% (417,600km)이하인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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