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
| 민원서식명 |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제11조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정기(임시)검사 시점에 6년 평균 주행거리가 전체 일반택시의 최근 6년 평균 주행거리의 75% (417,600km)이하인 차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