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노인/아동 |
|---|---|
| 처리부서 | 어르신복지과 |
| 민원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 |
| 민원서식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신청 ㅇ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2-2670-3413 ㅇ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02-2670-3376 ㅇ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 02-2670-3431 |
| 접수처 | 어르신복지과 |
| 처리기간 | 30일 |
|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 구비서류 | 1. 신규지정 신청 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 지정갱신 신청: 일반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서류는 이 서식 제2쪽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