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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민원서식명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건강증진과, 2670-4743
처리흐름 [1단계]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2단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3단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 까지 검사비 청구
※보건소 내소 신청만 가능
근거법규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구비서류 1.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대체가능하나,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인정)
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내역서
6. 입금통장 사본
7.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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