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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관광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민원서식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내
서식파일
사무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접수처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20,000
면허세 67,500
처리요건 1. 건축물대장상 도면 등록 필수
2. 오피스텔 등록 불가
3. 미닫이문 가능(불투명, 잠금장치 필수)
4. 투룸 이상
5. 사업자 실제 거주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현장심사 등) > 등록 > 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구비서류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개인) - 법정 서식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4.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 및 평면도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동의서
6.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및 입주민 동의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필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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