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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방세 |
|---|---|
| 처리부서 | 재산세과 |
| 민원명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
| 민원서식명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속 제출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영등포구청 재산세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내용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안내 및 취득세 신고서식, 부속서식[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
| 접수처 |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55조 |
| 구비서류 | 서식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