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재산세과
민원명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민원서식명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식파일 속 제출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영등포구청 재산세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파일 내용 -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안내 및 취득세 신고서식, 부속서식[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접수처 영등포구청 재산세과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55조
구비서류 서식파일 참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