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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민원 신청
민원서식명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서식파일
사무내용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1,500원)
면허세 취득세(차량마다 상이)
처리흐름 신청 → 신분확인 → 서류검토 → 압류 등 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확인 → 취득세 납부 → 영수증 확인 → 등록 → 등록증 발급(번호변경일 경우 번호판 발급) → 자동차를 가져 온 경우 새 번호판 지급 및 구 번호판 회수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자동차 상속협의서 : 상속대상자 전원 도장 날인(인감 아니어도 가능, 직접 방문 시 서명 가능)
4. 상속대상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5. 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 필수
6. 방문자 신분증
7. 상속인 미방문 시(대리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8. 차량의 압류·체납을 사전 해제 후 방문
9. 영업용 차량, 특수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 경우 별도 서류 필요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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