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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민원 신청 |
| 민원서식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1,000원(1,500원) |
| 면허세 | 취득세(차량마다 상이) |
| 처리흐름 | 신청 → 신분확인 → 서류검토 → 압류 등 납부 확인 → 자동차세 납부 확인 → 취득세 납부 → 영수증 확인 → 등록 → 등록증 발급(번호변경일 경우 번호판 발급) → 자동차를 가져 온 경우 새 번호판 지급 및 구 번호판 회수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자동차 상속협의서 : 상속대상자 전원 도장 날인(인감 아니어도 가능, 직접 방문 시 서명 가능) 4. 상속대상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인감증명서(인감 날인 시) 5. 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 필수 6. 방문자 신분증 7. 상속인 미방문 시(대리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8. 차량의 압류·체납을 사전 해제 후 방문 9. 영업용 차량, 특수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일 경우 별도 서류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