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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설명의무 안내
민원서식명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설명의무 안내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신고시 기존임차인의 계약서가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 안내서로 의무 안내를 하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신고할 수 있음.
접수처 방문: 주택과 /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향후 신규 신고시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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