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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축
처리부서 건축과
민원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
민원서식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양식
접수처 건축과,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구비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1. 선임 신고서
2. 재직증명서(관리주체의 위탁회사 근무 시 위탁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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