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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기타의료민원 |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 민원명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
| 민원서식명 | 선천성난청검사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2670-4740/4743 |
| 처리흐름 |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1. 선별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2.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1단계]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청력검사 시행→필요서류제출→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결과 안내 [2단계]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필요서류 제출→결과통보(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 구비서류 |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필요 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신청서 1부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2단계]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