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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민원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민원서식명 선천성난청검사 신청서, 보청기 지원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건강증진과, 2670-4740/4743
처리흐름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1. 선별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2.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1단계]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청력검사 시행→필요서류제출→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결과 안내
[2단계]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필요서류 제출→결과통보(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필요 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1단계]
* 보청기 지원신청서 1부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2단계]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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