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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방세 |
|---|---|
| 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 민원명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민원서식명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표-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첨부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2)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접수처 | 지방소득세과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