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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명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민원서식명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표-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청산소득(준청산소득) 법인은 납세지 지방자치단체로 서면신고(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
첨부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2)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지방소득세과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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