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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성·본변경신고
민원서식명 성·본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가정법원에서 성 본 변경허가결정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여권과 (본관 1층 민원실 1,2번 창구)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구비서류 성본변경 신고서 1부
성본변경허가 결정문 1부(심판변경허가) - 원본제출
신분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성본 변경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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