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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재산세과
민원명 계약해제신고(취득세)
민원서식명 계약해제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부동산 취득세 신고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출하는 서류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처리요건 -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무상취득) 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유상승계취득)에 계약해제하는 경우
근거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구비서류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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