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기타의료민원
처리부서 생활건강과
민원명 감염병 진단신고 기준 및 신고서식
민원서식명 감염병 신고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붙임 1 - 2024년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붙임 2 -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붙임 3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접수처 생활건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 신고 대상: 1급,2급,3급 전수 감시 감염병 (붙임 1)
- 신고 시기: 1급(즉시), 2급 및 3급(24시간 이내)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 및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검안)한 경우 (붙임 2)
해당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한 경우(붙임 3)
- 신고 방법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isc/main.do)으로 신고 및 생활건강과 팩스전송(Fax: 02-2670-4873)
처리흐름 의료기관->보건소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80조, 81조
구비서류 감염병(발생, 사망) 신고서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처리요령 유의사항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시기에 맞게 신고
○ 문의 사항
- 1급 감염병 02-3457-7159
- 2급 감염병 02-3457-7166(CRE, VRSA 외 나머지), 2670-4977(CRE, VRSA)
- 3급 감염병 02-2670-490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