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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민원서식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접수처 방문: 주택과 / 온라인: 렌트홈(www.renthome.go.kr)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 이상
처리흐름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사업자 결격사유 조회 > 대장 등록 및 내부 결재 > 등록증 및 면허세 고지서 교부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영등포구 거주 내국인: 신분증, 증빙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1)
*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증, 여권, 증빙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1)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증빙서류(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1)
처리요령 유의사항 1. 임대의무기간
-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 장기일반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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