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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근로자서비스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민원명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서류
민원서식명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등
서식파일
사무내용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서류(법정서식)
[제2호] 설립신고서
[제3호] 임원명부
[제4호] 사업계획서
[제5호] 수입지출예산서
[제6호]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법정서식 외 첨부서류]
- 정관 사본(표준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공고문 게시 사진(공고문 예시)
- 창림총회 의사록 사본(의사록 예시)
-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 출자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접수처 일자리경제과(상공인지원팀), 영등포구청 별관 A동 1층
처리기간 20일
근거법규 협동조합 기본법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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