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분류 | 혼인/이혼/분가/친권 |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민원명 | 이혼신고 |
| 민원서식명 | 이혼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본관 1층 일반민원실 1,2번 창구) |
| 처리기간 | 7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등 |
| 구비서류 |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원본) 및 신청서에 양쪽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 필요. ※ 판결이혼: 재판판결문(판결, 조정, 화해이혼 등) 및 확정증명원 1부(원본). ※ 제출인의 신분증(원본)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협의이혼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무효 ※ 판결이혼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 발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