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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명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및 수기 납부서
민원서식명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 및 수기 납부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8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해당월 급여총액에 0.5%를 신고 납부합니다.

(기존 1억 5천만원이었으나, 지방세법 본 조항이 2024.12.31.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접수처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처리흐름 1. 신고서작성 →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직접 방문 또는 팩스 02-2670-3622로 제출 후, 수기납부서로 은행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위택스,이택스)로 납부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법규 지방세법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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