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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명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통신판매업신고)
민원서식명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자의 신규 신고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0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구비서류 개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신고인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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