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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민원서식명 기존무허가건축물 개·보수 신고
서식파일
사무내용 기존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개·보수 하기 전 주택과에 신고한 후 공사
접수처 주택과
처리기간 -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요건 외벽의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 설치, 2m 미만의 담장·옹벽 축조, 벽돌조 외벽 30㎡ 미만의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처리흐름 신고 → 신고필증 교부 → 공사 → 준공신고서 접수 → 담당 현장확인 → 준공처리
근거법규 기존무허가건물 행위완화 신고 사무처리 지침
구비서류 신고서, 각서, 공사 설명서 등
처리요령 유의사항 각서 및 기타 서류, 기존무허가 개보수신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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