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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민원서식명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의 충족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차령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업무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수리) → 검토 → 차령조정 → 통보 및 공문발송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비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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