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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 민원서식명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의 충족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차령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업무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수리) → 검토 → 차령조정 → 통보 및 공문발송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
|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