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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이륜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
| 민원서식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이륜차의 소유자가 운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 그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하는 업무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 및 접수(수리) → 번호판 반납 확인 → 전산 입력 → 사용폐지증명서 교부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48조2항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