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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이륜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변경 |
| 민원서식명 | 이륜자동차 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이륜차의 사용본거지, 소유권, 소유자의 성명 및 상호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신고하는 업무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