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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 민원서식명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차령이 많이 지난 노후된 차량 중 통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 존재여부를 알수 없을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멸실사실인정을 받는 절차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35~40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