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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
민원서식명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
서식파일
사무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업무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설정(설정 금액*0.4%), 말소(1,000원)
면허세 설정(설정 금액*0.2%),말소(15,000원)
처리흐름 구비서류 작성 - 세무민원실에서 등록세 납부 - 저당접수창구에 구비서류 제출 및 수수료납부 - 저당설정/말소내역 전산입력 - 자동차등록증 상 저당권설정/말소사실 기재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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