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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하수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
| 민원서식명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17,000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