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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하수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민원서식명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서면: 17,000원, 전자문서: 15,000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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