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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지하수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
| 민원서식명 |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20일 |
| 수수료 | 서면: 17,000원, 전자문서: 15,000원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
| 구비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