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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 |
| 민원서식명 |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번호판의 훼손 등으로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는 업무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흐름 | 신고서 검토 및 접수(수리) → 전산입력 → 은행수납확인(번호판대금) → 번호판(봉인) 교부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 구비서류 |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