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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관광 |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명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청 |
| 민원서식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변경)신청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관광편의시설업 종류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관광궤도업,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20,000원 |
| 면허세 | 67,500원 |
| 처리흐름 | 신청-접수-심의(현장심사)-지정 및 변경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제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