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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건설기계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건설기계저당권이전등록신청 |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