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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위생민원
처리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민원서식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
면허세 27,000
처리요건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구비서류 1. 신원확인 서류
- 개인 대표자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 개인 대표자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대표자 본인 방문 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 대표자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대신 사용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첨부)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교육이수증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방문 -> 인터넷 교육 또는 방문 교육 )
- 임대차계약서: 근린생활시설
(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주택도 가능함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교육이수증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방문 -> 인터넷 교육 또는 방문 교육 )
- OEM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계약한 계약서 )
- 임대차계약서
(단, 전자상거래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주택도 가능함 /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처리요령 유의사항 ※ 신원확인 서류와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 정부24접수 / 방문접수 )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교육이수증의 소재지는 영등포구 관내 영업장 소재지와 같아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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