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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의약민원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민원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민원서식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보건소민원실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36,000원(대표자 변경), 30,000원(소재지 변경), 25,000원(기타)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 구비서류 | - 수리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