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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의약민원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민원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 민원서식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보건소민원실 |
|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50.000원 |
| 면허세 | 4종:27,000원 |
| 처리요건 | 건축물대장 용도 : 근린생활시설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 구비서류 | - 개인 사업자 :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 - 법인 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