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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의약민원 |
|---|---|
| 처리부서 | 의약과 |
| 민원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신고 업무 |
| 민원서식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신고 서식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1층 민원실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18,000원(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 설치 및 개설자 변경 민원에 한하여)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