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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신고 업무
민원서식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관련 신고 서식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1층 민원실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 설치 및 개설자 변경 민원에 한하여)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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