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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검진기관 지정취소
민원서식명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검진기관 지정 받은 내용 중 일부 항목의 지정 철회 또는 양도양수, 폐업 등에 의한 지정 철회 요청시 신고하는 사항임
접수처 의약과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처리흐름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 → 검토 및 처리 → 건강보험공단 통보
근거법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처리요령 유의사항 요청서와 지정서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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