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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금융업 |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민원명 | 대부(중개)업 폐업 신고 |
| 민원서식명 | 대부(중개)업 폐업 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폐업 신고시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 --> 처리 |
| 근거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 구비서류 |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개인)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 신청인(대표자)이 날인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도장과 신분증 지참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