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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금융업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민원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민원서식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시 신고서 작성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접수 --> 처리 --> 재교부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구비서류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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