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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대기오염 |
|---|---|
| 처리부서 | 환경과 |
| 민원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
| 민원서식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 |
| 접수처 | 환경과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흐름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완료 |
| 근거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
| 구비서류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