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미세먼지
점검중
초미세먼지
점검중
인기 검색어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수질관리개선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민원서식명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환경과
근거법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처리요령 유의사항 ○ 자율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1종 ~ 3종 사업장은 정밀지도·점검표 사용
○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인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 가능
○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 첨부
○ 반드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⑧ 방지시설 등 운영결과 기록하여 제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

[0726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대표전화
02-2670-3114 (120다산콜센터로 연결)
비상전화
02-2670-3000 (야간, 공휴일/당직실)
FAX
02-2670-3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Copyright © YEONGDEUNGPO-G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