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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문화재 |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신고서 |
| 민원서식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국가유산청(자치구, 시 경유) |
| 처리기간 | 2일(시.도:1일) |
| 수수료 | 없음 |
| 근거법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