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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주택 |
|---|---|
| 처리부서 | 주택과 |
| 민원명 |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 |
| 민원서식명 |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자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게 자격증을 분실 및 훼손했을경우 재교부 |
| 접수처 | 주택과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요건 | 합격자 신분 조회 후 자격증 재발급 |
| 처리흐름 | 신청서제출->접수->확인 및 검토->자격증교부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3항 |
| 구비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