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 민원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민원서식명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민원서류접수처 |
| 처리기간 | 2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요건 | 보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 17 |
| 구비서류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